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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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이 인·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자체감사기구(감사관실)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처리 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