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기자재"라 함은 기계·설비 및 동 부분품·부속품과 건물·시설물·구축물 등의 건조 또는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관련부수용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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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자재"라 함은 기계·설비 및 동 부분품·부속품과 건물·시설물·구축물 등의 건조 또는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관련부수용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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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자재"라 함은 기계·설비 및 동 부분품·부속품과 건물·시설물·구축물 등의 건조 또는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관련부수용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5. "기자재"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1. "기자재"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