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소장 기록물"이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거나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기증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장 기록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기록물"이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거나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기증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