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장 기록물"이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거나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 기증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공개서비스"란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검색"이란 기록물의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록물을 찾는 것을 말한다.4. "열람"이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기록물 원본 또는 사본의 정보를 시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제공"이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원본의 정보를 전자 또는 비전자 매체로 복사하여 기록물 사본을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6. "담당자"란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정보센터의 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