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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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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