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시범평가"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 이외에 지역·응시자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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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범평가"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 이외에 지역·응시자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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