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2. "평가기관"이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3. "국외 시행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평가기관과 공동으로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수행 및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정기평가"란 국내·외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6. "시범평가"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 이외에 지역·응시자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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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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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운영규정제4조 ·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확산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6조 · 평가실시 및 공고제7조 · 평가 인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