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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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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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16. "특별평가"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9. "특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6.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9.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0.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12.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4.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8.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3.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