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이란 소화약제(축압식의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와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및 그것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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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이란 소화약제(축압식의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와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및 그것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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