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지부"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부에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2.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3.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캐비넷 내부의 유도관을 말한다.4. "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이란 소화약제(축압식의 저장용기에 있어서는 소화약제와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압력원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및 그것에 부속된 부품을 말한다.5. "수신부"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6. "작동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7. "예비전원 감시장치"란 예비전원의 퓨즈단선, 예비전원이 없을 때, 예비전원의 용량이 부족할 때 등 예비전원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램프점등 등으로 나타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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