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속응성자원"이란 제4호의 운영예비력과는 별도로 중앙급전발전기 중 20분 이내에 동작하여 4시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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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속응성자원"이란 제4호의 운영예비력과는 별도로 중앙급전발전기 중 20분 이내에 동작하여 4시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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