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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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법령상 뜻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CDATA[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대표 출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CDATA[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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