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1."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4."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가.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나.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5."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6."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