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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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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