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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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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