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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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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