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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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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