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주요시설"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
3."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
4."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5."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ㆍ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6."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8."업무연속성계획"이라 함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재난시에도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
9."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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