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산가공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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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산가공품의 법령상 뜻

4. "수산가공품"이란 원형 수산물 또는 어류와 같은 수산물 일부를 포함한 제품으로 식용 소금이나 생 원료를 제외한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조리, 건조, 염장(鹽藏)이나 염수장(鹽水藏),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한 원형이 유지되고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수산가공품"이란 원형 수산물 또는 어류와 같은 수산물 일부를 포함한 제품으로 식용 소금이나 생 원료를 제외한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조리, 건조, 염장(鹽藏)이나 염수장(鹽水藏),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한 원형이 유지되고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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