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적정표시"란 이 약정과 자국의 법률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거짓되거나 오도(誤導) 또는 기만하지 않는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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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정표시"란 이 약정과 자국의 법률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거짓되거나 오도(誤導) 또는 기만하지 않는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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