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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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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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2. "시설"이란 관할 당국이 허가, 등록 또는 승인한 수산물 가공시설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같은 위생관리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국사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1. "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3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과 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나.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산림 및 조경시설3. "운영자"란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안전관리책임자"란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리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설"이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내의 건물과 부대시설(부대설비), 구조물(조경을 위한 식재물 포함)을 말한다.
1. "시설"이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일체의 공작물(조경을 위한 식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