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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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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