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평가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4. "사후관리"란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수출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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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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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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