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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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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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서"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
4. "지정서(designation certificate)"란 규정된 범위에 대하여 지정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