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제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수산통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