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통신" 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2. 삭제3. 삭제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가.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다. 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어선안전조업본부"라 한다)5. "어업통신"이란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어선선박국 또는 어선선박국과 어선선박국 상호간에 어업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6. "비상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가. 어선의 납북 또는 해상피격에 관한 사항나. 북한 선박, 잠수함 등 의심스러운 선박 발견보고에 관한 사항7.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가. 태풍내습 및 기상악화시 출어선 대피상황에 관한 사항나. 지도선의 긴급 해상보고에 관한 사항다. 입항하지 않는 어선(통신이 되지 않는 어선 포함), 인명피해 발생 및 선박침몰 등 중요 해난사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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