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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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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