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어업통신"이란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어선선박국 또는 어선선박국과 어선선박국 상호간에 어업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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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업통신"이란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어선선박국 또는 어선선박국과 어선선박국 상호간에 어업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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