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하천 결빙 및 증발·유량·수위·풍랑·해일·너울·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수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하천 결빙 및 증발·유량·수위·풍랑·해일·너울·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하천 결빙 및 증발·유량·수위·풍랑·해일·너울·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