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정의수상레저활동래프팅수상레저기구동력수상레저기구무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해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7."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8."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위반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 안에 지하수로 인하여 자연 형성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 안에 지하수로 인하여 자연 형성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