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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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도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8조 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2항 제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새롭게 개시되었다면, 그 여객선 운항으로 기존에 부여된 도선사업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그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선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내의 운항횟수, 운항간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도선사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도선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여객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을 한 경우,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제27조제3호 및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휴업 중에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휴업 중에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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