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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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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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