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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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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