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수시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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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시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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