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위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에 사업을 위탁 또는 지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가 해당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업무를 위탁한 체신관서나 은행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23. "공평성(impartiality)"이란 객관성(objectivity)이 실재(presence)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