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직불"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직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직불"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