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대리수령인"이란 제44조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도록 지정ㆍ승인된 사람을 말한다.3. "정기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4. "수시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5. "직불"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기관"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업무를 위탁한 체신관서나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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