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수요관리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하는 투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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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관리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하는 투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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