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말한다3.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라 한다)라 함은 투자계획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 실적 및 제9조의2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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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말한다3.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라 한다)라 함은 투자계획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 실적 및 제9조의2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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