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관리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하는 투자사업을 말한다.1의2.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이하 "EERS"라 한다)"란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2.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말한다3.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라 한다)라 함은 투자계획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 실적 및 제9조의2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실적을 말한다.4.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대상자를 말한다.5. "총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서 규정한 수요관리전문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평가ㆍ검증,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수요관리 출연사업"(이하 "출연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시행하는 수요관리 투자 활성화 및 제도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7. 삭제8. "모니터링"이란 에너지공급자가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직ㆍ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9. "검증"이라 함은 에너지공급자가 작성한 수요관리 투자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10. "외부검증기관"이라 함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검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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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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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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