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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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서 규정한 수요관리전문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평가·검증,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