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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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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