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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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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령16건 정의

실시의 법령상 뜻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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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실시"란 과제수행성과를 사용(과제수행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과제수행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