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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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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