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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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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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28. "유통업자"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영위자), 조달청 및「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유통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5.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6.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5.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단순조립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6.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을 말한다.
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가공해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은 제외한다)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小分),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