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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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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