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식용이란? — 법령상 정의

비식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비식용의 법령상 뜻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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