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비식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9.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