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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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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