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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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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