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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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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